1. 입사일로부터 3개월 작성이 원칙(ex. 2021년 1월1일 입사자 - 2021.01.01~2021.03.31)
2. 단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급여란에는 기본급, 각 수당별로 정확하게 기재
4. 만59세까지는 근로계약서, 만60세 이상은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
5.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다른 1부는 본사에 전달
6. 공통서식 (퇴직금 지연지급 동의서, 인적카드 설문지, 근로자 자율안전 서약서) 3가지를 근로계약서 제일 뒷쪽에 첨부하여 본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