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상
1. 월 1회 교육 (2시간씩 )을 실시한 후 자료를 보존 합니다.
2. 중량룰 표시 - 각 단지의 재활용장 및 적치장에 각 중량물 표시를 게시 합니다.
3. 경비실, 미화원, 관리사무소 - 안전수칙 교육 및 게시
4. 미화원 사용하는 세제 - 중성세제 및 락스 사용주의표시 게시
5. 휘발유, 윤활유, WD40등의 사용주의표시 게시 (자재실등)
6. 건강검진 -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연 1회 실시함.
이런 내용으로 홈페이지 직원전용 자료실에 첨부된 자료를 인쇄하여 게시 및 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위험성 평가등을 실시 할 경우 최고 24개월간 점검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각 단지에서는 필히 신청을 하고 관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교육시 자료 배부하였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첨부된 파일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
* 사업주란에는 (주)코오롱관리공사 000관리사무소
* 사업장관리번호 란 - 907-14-12596-7
* 사업장개시번호 란 ( ) - 별도 본사로 확인한 후 번호 작성
* 사업주명 임만덕
* 위험요인평가담당 - 관리소장 명
* 업종 : 건물등의 종합관리
* 신청인 - 관리소장 명 과 사각직인 날인
* 신청장소 팩스 941-7442 문의전화 949-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