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바,
채용 결정 직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에 한해 배치신고 후 근무를 수행하게 하고,
결격 경비원은 경비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즉, 당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①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②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